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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04 10:42:42
담당자 :
한림면 하근정
조회수 :
446
전화번호 :
055-330-8685
신청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18. 1. 3.(수) ~ 1. 16.(화)
  ○ 접 수 처
      - 고등학생, 대학교 신입생(특별장학생 포함) : 재학 중인 고등학교(학교장 추천)  
      - 대학교 재학생(특별장학생 포함)     :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2. 선발절차 
  ○ 고등학생 및 대학교 신입생 : 학교장 추천 →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최종 심사선발
     - 1차 : 학교장 추천으로 신청․접수
             (재학생 학교별 3명 이내, 신입생 학교별 1명 이내)
     - 2차 :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취합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발
  ○ 대학교 재학생 : 신청․접수(읍면동장) → 실태조사 및 사실 확인  →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최종 심사선발
     - 1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읍면동 지역안배 없음) 
     - 2차 : 19개 읍면동 접수 서류 취합 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선발

3.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원본기준임) 
  ○ 고등학생   
     - 장학생지원서, 장학생추천서, 보호자 통장사본, 보호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5년 이내 주소지 포함), 보호자(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대학교신입생 
     - 고등학생 제출 서류 + 고교 졸업증명서, 대학수학능력평가성적표, 고교 내신성적표(수능 미응시자), 대학합격증서
  ○ 대학교재학생
     - 장학생지원서, 장학생추천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서(없는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보호자 통장사본,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발행용), 보호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5년 이내 주소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특별장학생 : 상기 기본서류(고등학생, 대학교 신입생 ․ 재학생 해당 서류 ) + 아래 추가서류 제출
     - 다문화가정 :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귀화사실 표시) 각 1통
    - 장  애  인 : 부 또는 모 또는 본인 장애인증명서 1통 
   ※ 세자녀 가정일 경우 증빙서류 첨부 요망(가족관계증명서 등)

4. 장학생 신청자격
  ○ 고등학생(대학교 신입생 포함) 
    -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18. 1. 1일 현재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이상 거주(선발심사일까지)
    -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교 신입생일 경우 위 장학생 자격 요건이 되는 학생 중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제2외국어는 제외) 고득점자 및 내신성적 우수자 중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교 재학생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18. 1. 1. 현재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 이상 거주(선발심사일까지)
     -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의 학업성적 평균이 각각 4.5(4.3) 만점에 각각 3.5(3.0)점 이상인 자
     - 부․모의 연간수입이 5천만원 이하의 자로서 재산액은 부동산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합산액이 부채액 제외하고 2억 이하인 자 
       예) 총부동산가액 3억, 부채액 1억1천만원인 경우 : 3억-1억1천만원 = 1억9천만원으로 신청가능
  
 ○ 특별장학생 : 다문화가정·장애인가정 학생 중 아래 자격요건 충족자
    - 고등학생(대학교 신입생 포함) ※ 학교장 추천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18. 1. 1일 현재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이상 거주(선발심사일까지)
    - 대학교 재학생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18. 1. 1. 현재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 이상 거주(선발심사일까지)
  
  ○ 심사제외자
     - 성적미달자【‘16년 1,2학기 학업성적 평균이 각각 3.5(3.0)점 미만】
     - 재산 초과자
       . 부와 모의 연간수입이 5천만원 초과 
        . 부와 모의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합산액이 부채액을 제외하고 2억원 초과
     - 보호자의 김해시 거주기간 3년 미만자
     - 고등학교 신입생 및 2·3년제 대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5. 장학금 지원대상자 결정
  ○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
      ※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심사방법
  ○ 고등학생(대학교 신입생, 특별장학생 포함)
      - 학교장추천자 중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선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 대학교 재학생(특별장학생 포함)
     - 운영시행세칙 의거
      ․명문대(서울대, KAIST, 포항공대, 고․연대)를 우선 선발
      ․기타대학은 성적, 재산정도, 세자녀 가정 순위로 선발
      ․동점일 경우 지방대(김해시내 대학), 기타 지역대학 순으로 선발
       ※ 성적 10점(1․2학기 별도), 재산 10점 기준에 의한 득점순으로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7. 장학금 지급
  ○ 지급시기 : ‘18년 2월, 8월(년 2회 분할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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