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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1-05 17:20:14
담당자 :
진영읍 김정상
조회수 :
369
전화번호 :
055-330-8583
○ 신청기간 : 사업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접수(055-330-8583)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 지원용도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지원자격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기준단가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붙임.  지원사업 신청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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