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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 계획 안내

작성일
2018-01-08 10:09:33
담당자 :
진례면 김은엽
조회수 :
352
전화번호 :
055-330-8667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②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20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20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지원내용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평균 340만원/ha)
  - 조사료(400만원/ha), 두류(280만원/ha), 일반작물(340만원/ha)
○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018. 2. 28.(수)한(농업인 → 읍면동사무소)
○ 지급시기 : 2018. 11월(농산물품질관리원 사업이행 점검 후)

붙임 1.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요약 1부.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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