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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정부양곡비 변경 안내
- 작성일
-
2018-01-08 17:45:04
- 담당자 :
-
복지팀 이성희
- 조회수 :
- 291
- 전화번호 :
-
055-330-8693
2018년도 정부양곡대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으니 신청희망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부양곡 대금 : 17년도 14,240원(10kg), 28,110원(20kg) → 18년도 16,540원(10kg), 32,710원(20kg)
나. 본인부담비율
-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대상자는 10%만 지급(90%할인)
-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50%만 지급(50%할인)
다. 본인부담액
-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대상자 : 1,600원(10kg), 3,200원(20kg)
-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8,200원(10kg), 16,300원(20kg)
라. 문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문의 : 330-8693
- 차상위계층 양곡문의 : 330-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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