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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정부양곡비 변경 안내

작성일
2018-01-08 17:45:04
담당자 :
복지팀 이성희
조회수 :
291
전화번호 :
055-330-8693
2018년도 정부양곡대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으니 신청희망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부양곡 대금 : 17년도 14,240원(10kg), 28,110원(20kg) → 18년도 16,540원(10kg), 32,710원(20kg)

나. 본인부담비율
 -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대상자는 10%만 지급(90%할인)
 -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50%만 지급(50%할인)

다. 본인부담액
  -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대상자 : 1,600원(10kg), 3,200원(20kg)
  -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8,200원(10kg), 16,300원(20kg)

라. 문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문의 : 330-8693
  - 차상위계층 양곡문의 : 330-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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