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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농촌교육농장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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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4:57:07
- 담당자 :
-
진례면 김은엽
- 조회수 :
- 379
- 전화번호 :
-
055-330-8667
우리시에서는 농업.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여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농촌교육농장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바랍니다.
o 신청기한 : 2018. 1. 23.(화)까지
o 사업량 : 2개소
o 사업비 : 25백만원/개소
o 사업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o 사업내용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붙임 : 1. 농촌교육농장 기본지침 1부.
2. 농촌교육농장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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