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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맞춤형 중소농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12 09:18:51
담당자 :
진례면 김은엽
조회수 :
409
전화번호 :
055-330-8667
o 신청기간 : '18. 2. 14.(수)까지
o 신청접수 : 진례면 산업개발팀
o 신청대상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o 지원기종 : “농업기계모델등록집”에 수록된 신규제작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o 보조금 지원기준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4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6백만원 이상  8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8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

붙임 2018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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