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1-12 17:15:13
- 담당자 :
-
장유2동 배민경
- 조회수 :
- 356
- 전화번호 :
-
055-330-7347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②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20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20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지원내용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평균 340만원/ha)
- 조사료(400만원/ha), 두류(280만원/ha), 일반작물(340만원/ha)
○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018. 2. 28.(수)한(농업인 → 읍면동사무소)
○ 지급시기 : 2018. 11월(농산물품질관리원 사업이행 점검 후)
붙임 : 1.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 1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