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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1-12 17:34:5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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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배민경
- 조회수 :
- 334
- 전화번호 :
-
055-330-7347
○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지구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중 시설·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 경과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구·단지
○ 지원한도
- 친환경농업지구 : 총사업비 1~20억원 한도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단지별 총사업비 20억원 한도, 지구별 총사업비 10억원 한도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3)
붙임 : 1. 20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2. 20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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