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8-01-15 18:26:00
- 담당자 :
-
장유2동 장우인
- 조회수 :
- 361
- 전화번호 :
-
055-330-7348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