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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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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10:07:1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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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안은정
- 조회수 :
- 468
- 전화번호 :
-
055-330-8655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전세임대주택이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7. 12. 29(금)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총자산 178백만원‧자동차 2,545만원 이하 (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총자산‧자동차 기준 제외)
·1순위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2순위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②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 신청기간 : 2018. 1. 17(수) ~ 1. 23(화)
- 1순위자는 위 신청기간 이외에 상시 접수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17.12.29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기타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등)
* 발 표 : 신청 후 약 3개월 정도 소요 → LH에서 개별 통보
*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6천만원(입주자 부담금 포함)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1800-055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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