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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농촌교육농장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1-16 11:58:33
- 담당자 :
-
장유2동 배민경
- 조회수 :
- 333
- 전화번호 :
-
055-330-7347
우리시에서는 농업·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여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농촌
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2개소
나. 사 업 비 : 50백만원(개소당 25백만원)
다. 사업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라. 사업내용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마. 신청접수 : ‘18. 1. 23일한
붙임 1. 시행지침(농촌교육농장 육성) 1부.
2. 2018년도 농촌교육농장 신청서(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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