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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16 17:16:51
담당자 :
장유2동 배민경
조회수 :
464
전화번호 :
055-330-7347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붙임참조)
※ 사업수행자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붙임 : 2018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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