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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8-01-16 17:31:03
- 담당자 :
-
장유2동 배민경
- 조회수 :
- 469
- 전화번호 :
-
055-330-7347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지원금액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장유2동 도시관리팀(☎ 330-7347)
붙임 : 2018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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