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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안내

작성일
2018-01-17 15:54:01
담당자 :
북부동 김민준
조회수 :
304
전화번호 :
055-330-7405
1. 목 적 
❍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 꿀벌에 의한 화분매개로 과수 등 타 산업 및 생태계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양봉사육 농가 
❍ 사업내용 : 화분(꿀벌사료) *유효검사필한 제품 
❍ 지원단가 : 8,000원/kg 
- 지원단가 초과 : 초과분 자부담 처리 
- 지원단가 미만 : 지원비율 적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양봉농가 → 읍면동장 또는 (사)한국양봉협회김해시지부 → 시(농축산과) 
❍ 지원 제외 대상자 
- 주소지가 관외로 등록된 농가 
- 50군 미만 사육 농가 ※ 사업량 신청 미달 시 지원 가능 
- 민원 발생 농가 
- 보조금 부정수령 농가 
❍ 신청기한 : 2018.1.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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