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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8-01-17 16:09:58
담당자 :
활천동 김경진
조회수 :
567
전화번호 :
055-330-8476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년 1월 15일(월) ~ 1월 25일(목)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 추가서류 : 하단 “서비스별 추가제출서류 참고”,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이용자 선정기준 
▪ 일반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해당 서비스 별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 첨부파일참조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검사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서류, 발달검사(K-DEP,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검사지)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 결과서(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지체 및 뇌병변 아동,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척수장애, 근이영양증)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기재) 

※ 진단서 등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신청자 유의사항 
▪ 1인당 동시에 2개 서비스까지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신청 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과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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