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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1-18 18:42:4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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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이준원
- 조회수 :
- 213
- 전화번호 :
-
055-330-8624
❍ 사업대상 : 관내 소(한‧육우‧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 지원내용 : 톱밥 및 왕겨 구입 지원
❍ 사 업 량 : 2,382톤(톱밥 160천원/톤 기준)
❍ 사 업 비 : 381,120천원(보조 190,560, 자담 190,560)
❍ 지원단가 : 톱밥 80원/kg, 왕겨 45원/kg
(기준단가 톱밥 160원/kg, 왕겨 90원/kg, 5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 우선순위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농가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 지역내 축산농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농가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2017년 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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