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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1-19 12:30:09
담당자 :
불암동 윤은미
조회수 :
318
전화번호 :
055-330-8523
< 2018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2018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자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내용 -
1. 생활자립금 
 * 지원내용 : 생활자립 기반조성사업
 * 지원기준 : 세대당 300만원 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받은 자는 지원불가)
 * 지원절차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 읍면동 검토 -> 시군구 지원여부 검토 및 결정

2,. 직업훈련비 
 * 지원내용 :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훈련비
 * 지원기준 :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 직종에 따른 차등지원

3. 난방연료비
 * 대상자 : 한부모가족 전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이내 난방연료비

4. 건강관리비
 * 대상자 : 한부모가족중 허약자, 질환자의 치료비, 진료비 등 약값
 * 지원기준 : 세대당 연 10만원 내외
 
5.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의 중학생 중 학원수강 희망자
 * 지원내용 : 1인당 년 48만원(월 4만원)

- 기타안내사항 -
*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055-330-8523)
* 자세한 사항 및 각종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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