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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일
-
2018-01-19 16:41:40
- 담당자 :
-
한림면 김연주
- 조회수 :
- 272
- 전화번호 :
-
055-330-8706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60번길 12, 이**
2. 신고사항 : 전입신고(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8. 1. 19. ~ 2018. 2. 4.(16일간)
붙임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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