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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
2018-01-19 17:57:37
- 담당자 :
-
한림면 김연주
- 조회수 :
- 243
- 전화번호 :
-
055-330-870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2016.10.01~2016.12.31)의 행정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한림면사무소로 주소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4번길, 최** 외 2명
2. 공고기간 : 2018. 1. 19. ~ 2018. 2. 4. (16일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8년1월19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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