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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기간 운영 홍보

작성일
2018-01-22 07:21:29
담당자 :
장유2동 장우인
조회수 :
458
전화번호 :
055-330-7348
겨울철 생활주변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및 시간 : ‘18. 1. 22(월) ~ 2. 4(일) 07:00 ~ 20:00 까지

 ○ 단속대상 : 상습 민원발생 지역 및 농촌지역, 공장, 건설(건축)현장 등

 ○ 중점단속행위
   - 화목보일러 사용시 비닐,플라스틱,오염·가공된 목재 등 순수목재 외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 마을주변, 논밭 등 생활 주변에서의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 행위
   - 농업용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 건설 및 건축공사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

 ○ 조치계획 :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 경미한 사항 등 : 현장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붙임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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