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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작성일
-
2018-01-22 10:12:20
- 담당자 :
-
주촌면 김현숙
- 조회수 :
- 269
- 전화번호 :
-
055-330-8533
o 시 행 일 : 2018. 1. 17.(수)부터
o 개정사항
- 선 물 : 5만원 -> 일반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범위에서 제외)
- 경조사 : 10만원 -> 5만원,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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