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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8-01-22 15:09:34
담당자 :
주촌면 허성호
조회수 :
295
전화번호 :
055-330-8543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18. 1. 1 ~ 12. 31
○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등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문의 및 상담 :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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