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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23 13:29:26
담당자 :
한림면 김송이
조회수 :
322
전화번호 :
055-330-8699
<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본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에서는 2018. 2. 2.(금)까지 사업신청서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14.12.31.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법인
○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낙농, 양봉, 양계 등
○ 지원조건
    - 보조방식 : 미정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 시설

○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농어업경영체 미등록농가(농관원)
    - 축산법 제33조2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토지 및 축사를 임차한 경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사비산출내역서(견적서), 축산업 허가등록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신용조사서, 
       건축물 대장(축산업 등록지 기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등

○ 문의 : 농축산과 축산지원팀(☎33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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