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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25 10:37:52
담당자 :
장유1동 이준원
조회수 :
219
전화번호 :
055-330-5831
1. 지원대상 : 2014.12.31.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법인
    2. 지원축종 : 한ㆍ육우, 젖소, 돼지, 낙농, 양봉, 양계 등
    3. 지원조건 :    - 보조방식 : 미정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4.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 시설
    5. 지원제외
   1)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함.
   2) 농어업경영체 미 등록농가(농관원)
   3) 축산법 제33조2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4) 토지 및 축사를 임차한 경우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사비산출내역서(견적서), 축산업 허가ㆍ등록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신용조사서,
           건축물 대장(축산업 등록지 기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등
    7. 신청 및 문의 : 김해시 농축산과(☎055-33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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