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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8-01-25 19:11:49
담당자 :
장유2동 장우인
조회수 :
374
전화번호 :
055-330-7348
  • 입법예고문10.hwp(14.0 KB)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란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4일 까지 의견서를 김해시장(공동주택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서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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