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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1-26 09:47:58
- 담당자 :
-
한림면 김송이
- 조회수 :
- 252
- 전화번호 :
-
055-330-8699
2019년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경영체)는
2018. 2. 7.(수)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1)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2) 경영체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 장비 구입비
○ 지원형태
1) 농업인 :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담 20%
2) 경영체 : 기금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담 30%
○ 지원한도
1)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30ha당 1set 기준)
2) 융자지원
- 농업인 : 5억원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각 1부.(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지원팀(☎33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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