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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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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18:23:45
- 담당자 :
-
주촌면 신윤희
- 조회수 :
- 288
- 전화번호 :
-
055-330-853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사전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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