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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시행 안내

작성일
2018-01-29 13:22:38
담당자 :
장유3동 손혜정
조회수 :
412
전화번호 :
055-330-7378
우리시에서는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 해소 및 피해농가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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