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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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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16:39:11
- 담당자 :
-
진례면 김은엽
- 조회수 :
- 399
- 전화번호 :
-
055-330-8667
-사업기간 : 2018. 1. ~ 12월
-지원대상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 자 중 도내에
거주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
- 지원제외 : 시장군수 소유 농기계 제외
- 대상기종 : 12종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일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사 업 비 : 1,535,252천원(국 767,626 도비 92,126 시군비 214,900 자부담 460,6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농식품부→NH손해보험)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 사업시행 :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 ※보험가입: 지역농·축협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
붙임 2018년 농기계보험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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