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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2-03 15:21:28
- 담당자 :
-
진영읍 김정상
- 조회수 :
- 364
- 전화번호 :
-
055-330-8583
○ 신청기한 : 2018년 2월 23일까지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제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의 대표(마을 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개소당 2,000천원 지원
○ 사 업 량 : 10개소
○ 급식기간 : 25일이내(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 간 2회정도 분할 운영가능)
※ 급식인원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되 20일 이상 실시 할 것.
붙임 2018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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