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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2-06 13:49:56
- 담당자 :
-
장유2동 장우인
- 조회수 :
- 490
- 전화번호 :
-
055-330-73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주민지원사업)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금4,426,753원 이하(재산소득 포함)인 세대
○ 지원내용
- 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통신비,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연간 60만원 한도 내 지급
○ 신청기한 : 2018. 3. 6. 까지(장유2동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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