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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2-06 13:49:56
담당자 :
장유2동 장우인
조회수 :
490
전화번호 :
055-330-73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주민지원사업)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금4,426,753원 이하(재산소득 포함)인 세대
  ○ 지원내용
    - 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통신비,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연간 60만원 한도 내 지급
  ○ 신청기한 : 2018. 3. 6. 까지(장유2동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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