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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18-02-07 17:07:41
담당자 :
불암동 김희경
조회수 :
247
전화번호 :
055-330-8518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ㆍ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18. 2. 1 ∼ 4. 30(3개월간)
  ◇ 신고대상 
   ㆍ 이자제한ㆍ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ㆍ 폭행, 협박, 심야 방문ㆍ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ㆍ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ㆍ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
     ※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24%) : ‘18. 2. 8일부터 시행
  ◇ 신고방법
   ㆍ 전  화 : ☎ 1332(금융감독원), ☎ 112(경찰), ☎ 1899-0640(경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330-3423(일자리정책과)
   ㆍ 인터넷 : 금융감독원, 경찰청 홈페이지
   ㆍ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금융제보/신고(서민금융1332內)’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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