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홍보
- 작성일
-
2018-02-07 17:44:31
- 담당자 :
-
부원동 배민경
- 조회수 :
- 448
- 전화번호 :
-
055-000-0000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ㆍ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18. 2. 1 ∼ 4. 30(3개월간)
◇ 신고대상
ㆍ 이자제한ㆍ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ㆍ 폭행, 협박, 심야 방문ㆍ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ㆍ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ㆍ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
※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24%) : ‘18. 2. 8일부터 시행
◇ 신고방법
ㆍ 전 화 : ☎ 1332(금융감독원), ☎ 112(경찰), ☎ 1899-0640(경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330-3423(일자리정책과)
ㆍ 인터넷 : 금융감독원, 경찰청 홈페이지
ㆍ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금융제보/신고(서민금융1332內)’ 클릭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