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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2-08 10:15:11
담당자 :
상동면 정광진
조회수 :
482
전화번호 :
055-330-87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소급적용)
    -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서 접수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 라 인 :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본청 일자리지원센터 방문·우편·팩스
    ※신청대행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한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신청 무료대행 가능
□ 문 의 처 : 상동면 일자리안정자금 담당자(☎330-8754),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시행기간 : 2018. 1. 1. ~ 12. 31.
 
※ 첨부파일 
1.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리플릿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서식)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무료대행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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