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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 작성일
-
2018-02-08 10:40:3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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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팀 안지영
- 조회수 :
- 382
- 전화번호 :
-
055-330-8734
우리시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기간을
‘18.2.1일부터 4.30일까지 3개월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ㆍ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18. 2. 1 ∼ 4. 30(3개월간)
◇ 신고대상
ㆍ 이자제한ㆍ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ㆍ 폭행, 협박, 심야 방문ㆍ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ㆍ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ㆍ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
※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24%) : ‘18. 2. 8일부터 시행
◇ 신고방법
ㆍ 전 화 : ☎ 1332(금융감독원), ☎ 112(경찰), ☎ 1899-0640(경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330-3423(일자리정책과)
ㆍ 인터넷 : 금융감독원, 경찰청 홈페이지
ㆍ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금융제보/신고(서민금융1332內)’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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