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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6일(금) 오후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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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2-08 13:32:04
담당자 :
내외동 이아광
조회수 :
305
전화번호 :
055-330-8393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 ’18년 최저임금 결정 :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16.4% 인상) 
  ❍ 시행기간 : 2018. 1. 1. ~ 12. 31.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 지원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소급적용)
    ­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서 접수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 라 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안정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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