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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저소득 차상위게층 특별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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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5:32:0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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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박소희
- 조회수 :
- 281
- 전화번호 :
-
055-330-8537
1. 사업목적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제공으로 소득보전 및 생활 안정 도모
2.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
3.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연중 10개월 이내 참여가능)
4.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또는 유적지(문화재)관리, 지역환경정비, 시설도우미 등
5. 사업 실시방법 : 김해지역자활센터 위탁 시행
6. 급여수준 및 근로조건
- 1일 급여단가 : 52,710원(실비없음), 주‧월차 수당 지급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급여지급 전 원천징수
- 근로조건: 1일 7시간(09:00 ~ 17:00), 주5일 근무 원칙
- 보험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상해)보험 의무 가입
※ 고용보험은 사업장단위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7.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8. 문 의 : 주촌면 복지담당(☎330-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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