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일
2018-02-08 16:25:09
담당자 :
장유2동 장우인
조회수 :
461
전화번호 :
055-330-7348
행정안전부에서는 ‘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하오니, 세부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기간 : ‘18. 2. 5. ~ 3. 30.(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1365자원봉사회원가입->안전신문고앱설치,회원가입->안전신고->결과확인(안전신문고,1365자원봉사)
❍ 신고대상 : 학교주변안전시설물,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속 안전 위험요인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