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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 작성일
-
2018-02-08 16:25:09
- 담당자 :
-
장유2동 장우인
- 조회수 :
- 461
- 전화번호 :
-
055-330-7348
행정안전부에서는 ‘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하오니, 세부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기간 : ‘18. 2. 5. ~ 3. 30.(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1365자원봉사회원가입->안전신문고앱설치,회원가입->안전신고->결과확인(안전신문고,1365자원봉사)
❍ 신고대상 : 학교주변안전시설물,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속 안전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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