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하오니,
많은 학생이 안전신고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 안전신고 학생 봉사 시간 인정 개요
❍ 인정기간 : ‘18. 2. 5. ~ 3. 30.(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