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3.30.)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일
2018-02-08 16:44:45
담당자 :
산업개발팀 안지영
조회수 :
373
전화번호 :
055-330-8734

리플릿 1

리플릿 1

행정안전부에서는 ‘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하오니,

많은 학생이 안전신고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 안전신고 학생 봉사 시간 인정 개요
    ❍ 인정기간 : ‘18. 2. 5. ~ 3. 30.(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