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대진단
○ 진단기간 : 2018. 2. 5.~ 4. 13.
○ 진단대상 :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
○ 진단주체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등
☐ 안전신문고
○ 국민들이 주변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험요소 신고하는 앱
○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위험요소 촬영·첨부 → 신고대상 위치 선정 → 신고내용 작성·제출
☐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홍보
○ 인정기간 : ‘18. 2. 5. ~ 3. 30.(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