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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안내

작성일
2018-02-08 20:16:45
담당자 :
진영읍 이혜지
조회수 :
357
전화번호 :
055-330-8565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안내>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자
○ 접수기간 : 2018년도 2월 ~ 11월
○ 보상시기 : 2018년도 12월
○ 접 수 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총무팀 방문 접수
○ 신청인 및 신고기한 
  - 농작물 등 피해보상 : 관내 농경지 등에 경작 또는 사육중인 농어업인(거주지 무관)이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
  - 인명 피해 보상 : 농가활동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및 시민(김해시 주민등록자)이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
○ 문    의 : 읍사무소 총무팀(☎ 330-8564),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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