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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2-08 20:58:50
- 담당자 :
-
진영읍 이혜지
- 조회수 :
- 507
- 전화번호 :
-
055-330-2453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18. 3 .5. ~ 3. 9. (5일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신청대상 : 2017.01.31일 이전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김해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 차종별 차등지원(750~2,1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대리점으로 접수
○ 김해시 관내 업체별 전기자동차 접수 대리점 현황: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문 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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