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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인가계획 공고

작성일
2018-02-12 09:51:46
담당자 :
장유2동 장우인
조회수 :
584
전화번호 :
055-330-73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김해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지침에 의거 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인가계획을 공고합니다.

  ○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 신규면허대수 : 29대【일반 23대, 우선 6대(국가유공자2, 버스2, 화물1, 관용1)】
  ○ 공고일자 : 2018. 2. 12(월)
  ○ 공고기간 : 2018. 2. 12(월) ~ 3. 9(금)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서식 교부 : 2018. 2. 13 ~ 2. 23
      ※ 시홈페이지 이용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 2018. 3. 2 ~ 3. 9
    - 접수장소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별첨】공고문 참조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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