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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간편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2-12 13:46:31
- 담당자 :
-
장유2동 배민경
- 조회수 :
- 495
- 전화번호 :
-
055-330-7347
○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ㆍ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일자리 사업과 지원기준이 동일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특별신청절차를 마련하였사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간편신청 대상 :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제외대상 : 붙임 안내문 참조
나. 신청기한 : 2018. 2. 28.(수)까지
다. 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작성 후 팩스(0502-250-1900) 전송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자리 안정자금 간편 신청 안내문 1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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