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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일
2018-02-13 18:33:26
담당자 :
장유1동 이준원
조회수 :
264
전화번호 :
055-330 -8624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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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 기간 : ‘18. 2. 5~3. 30(※ 신고일 기준)
 ○ 인정 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신고는 1건으로 처리

□ 봉사시간 인정 절차 및 방법

 '1365'회원가입(인터넷 포털) → '안전신문고'회원가입(포털 또는 앱) → 안전신고(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앱) → 수용된 안전신고자1365
 포털에 인정시간 등록 요청 → 봉사실적 입력 및 관리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제출 또는 나이스(NEIS) 연계 신청

□ 안전신고 대상

 -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 보행․교통안전 : 도로․맨홀․보도 블럭파손및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등
 -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 기      타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Q. 안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안전신문고 앱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A. ① 인터넷 포털에서󰡐안전신문고󰡑를 검색하신 후‘앱’을 내려 받거나
A. ②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Q. 모든 안전신고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안전신문고 포털(앱)에 로그인 한 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자 식별), 2018.2.5.부터3.30.까지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것만 인정됩니다.  

Q. 봉사시간은 얼마나 인정해주나요?
A.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되고, 학생은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만 인정되며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합니다.  

Q. 봉사시간은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
A. 2018년 6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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