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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8년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작성일
2018-02-14 14:53:26
담당자 :
내외동 이아광
조회수 :
282
전화번호 :
055-330-8393
'18년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사업개요
 ❍ 도시민의 여가, 체험, 학습활동의 병행으로 양봉산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양봉산업 이해 도모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사업기간 : '18. 1 ~ ‘18. 12
    - 도시민 현장체험 및 교육 등은 3~4월에서 7~8월까지 5개월간 실시
 ❍ 재원 :  농특회계(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벌통구입비(보조 50%, 자담 50%), 도시민 교육 및 관리(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비 : 100백만원
   - 벌통구입비 37백만원, 교육 및 관리비 63백만원
 ❍ 사업량 : 도시민 185명
 ❍ 자금용도 및 지원단가
   - 도시민 벌통구입비 :  도시민 1명 x 2통 x 200천원 x 50% = 200천원
   - 도시민․선도농가 통합교육 : 1개조(농가1명, 도시민 3~5명 구성 기준) x 400천원 × 100% = 400천원
     * 시·도(시·군)는 예산 내에서 통합 교육 운영비를 집행
   - 도시민 교육 : 선도농가 1명(도시민 3~5명 구성 기준) x 260천원 x 5개월 x 100%= 1,300천원
     * 도시민 수에 관계없이 1개조 단위로 선도농가에 자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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