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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소규모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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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0:48:24
- 담당자 :
-
박미정 박미정
- 조회수 :
- 423
- 전화번호 :
-
055-330-8697
1. 대상 : GAP 신규인증 및 인증유지 농업인단체(작목반, 농업법인 등)
2. 신청기간 : ~ 2.23(금)까지
3. 사업비 : 개소당 1억원 이내(도 15%, 시 35%, 자부담 50%)
4. 지원내용
가. 소규모시설 간이 화장실, 농약보관함, 위생시설(수세 등) 탈의실 등
나. 장비작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폐기물 관리 등
5. 신청방법 : 첨부물의 사업계획서(별지1호) 작성 후 산업경제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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