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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작성일
2018-02-19 18:36:30
담당자 :
산업개발팀 안지영
조회수 :
360
전화번호 :
055-330-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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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서식.hwp(18.0 KB)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한 청년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8. 1. 1. ~ 12. 10.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나.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김해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김해시 소재 기업에 청년 1인당 150만원의 ‘채용장 려금’ 지급
    다. 지원대상 : ’18. 1. 1. 이후 청년(만 15~34세) 정규직 채용한 “기업”
    라. 자격요건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김해시 소재, 상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최저임금(월 157만 4천원) 이상 지급
    마. 사업규모 : 정규직 채용자 100명(청년 정규직 1인당 150만원)
    바. 지원방법 : 신청기업에 직접지원(계좌이체)
    사. 신청서류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③ 통장사본
    아. 접수장소 : 김해상공회의소(☎ 055-337-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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