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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8-02-21 09:38:41
담당자 :
장유2동 장우인
조회수 :
389
전화번호 :
055-330-7348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1. 대    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4. 신청기한 : 2018.03.30.(금)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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