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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 2018년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2-23 14:59:00
담당자 :
주촌면 고지영
조회수 :
324
전화번호 :
055-330-8538

서민자녀 안내문

서민자녀 안내문

< 2018년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비 신청 안내 >


경상남도에서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학생 자녀로(2000. 1. 1.이후 출생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라.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마. 중위소득이 100%이하 가구
 
※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 주민자녀, 조손가정자녀, 다문화가정자녀 등 포함

2. 지원내용 : 포인트카드 지급으로 서민자녀의 교육경비 지원
===가. 초등 40만, 중등 50만, 고등 60만
===나. 사용처 첨부파일 참조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3인 가구, 중위소득 : 3,683,150원/ 4인 가구, 중위소득 : 4,519,202원
                                                                        
4. 신청기간 : 2018. 2. 1.(목) ~ 3. 15.(목)

5. 신청장소 : 주촌면사무소(등본상 부모 주소지), 온라인신청 가능(https://www.ymdr.kr)

6. 제출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등

7. 문       의 : 주촌면 총무과 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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